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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교육과

교직복수전공

교직복수전공안내

신청자격

  • 2006학년이후 입학자로 3회 이상 7회 이내 등록한 자

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별도의 교직복수전공 신청 필요 없으며,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교원무시험검정원서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

신청시기

  • 신청시기 : 매학기 소정기간(학사일정표상 "학부생 복수전공(교직복수전공 포함) 신청" 기간)

    1학기 : 7월 중순 / 2학기 : 1월 중순

  • 신청방법 : GLS내 "교직-교직복수전공신청" 신청 후 원서 출력하여 사범대학행정실 제출

    사범대 학과간 복수전공자도 반드시 소정 기간내에 교직복수전공신청을 해야 교직복수전공 이수 가능

  • 일반복수전공과 달리 교직복수전공은 1개 전공(학과)만 신청 가능
  • 원전공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직복수전공은 무효임에 유의
  • 교직복수전공 신청과 일반복수전공 신청은 별도이며, 일반복수전공만 선발되고 교직복수전공에 선발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

 

배정인원

  • 사범대학: 입학정원의 100% 이내
  • 교직과정 설치학과(전공): 입학정원의 20% 이내
  • 교직복수 연계전공: 별도 제한없음
    • 1학기 교직복수전공 미배정 여석은 2학기에 배정
    • 2008학년도 입학자 부터 교직 부전공제 폐지 (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기존 부전공 이수자만 가능)

 

허용인원 초과 신청전공(학과)에 대한 배정순위 및 평점평균 기준

  • 기등록학기수에 따라 정한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평점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 배정하되, 동점자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 배정
허용인원 초과 신청전공(학과)에 대한 배정순위 및 평점평균 기준
등록학기수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
취득기준학점 40학점 55학점 70학점 85학점 100학점
  • 교직복수전공신청의 기등록한 모든 학기(계절수업 포함)의 학업성적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, 유급한 학년의 등록학기는 제외
  •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학점
    (P/F과목, 수강철회과목, 학점포기과목 및 재수강시 기취득과목 제외)으로 나누어 산출
  • 교직복수전공신청의 기등록한 모든 학기(계절수업 포함)의 학업성적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, 유급한 학년의 등록학기는 제외
  •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학점(P/F과목, 수강철회과목, 학점포기과목 및 재수강시 기취득과목 제외)으로 나누어 산출

 

교직복수전공 취득요건

2008학번 이전
  • 1전공 45학점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각 42학점이상(사범대 학과는 45학점) 취득한 자(C/L과목 중복 불인정)

    1전공과 복수전공 학과간 C/L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나, 교직 이수를 위한 전공학점 불인정

    이수 예1(사범대 학과에서 일반교직) : 1전공 45학점 + 복수전공 42학점 = 총 87학점 이수하여야 함

    이수 예2(사범대 학과간 이수) : 1전공 45학점 + 복수전공 45학점 = 총 90학점 이수하여야 함

  •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과목 5개영역,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
  • 복수전공 학과의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, OO교과교육론 이수
  •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복수전공 졸업요건(졸업논문, 졸업시험 등)에 합격한 자
  • 공업계표시과목 취득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
  • 사범계학생이 비사범계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

 

평균점수 산출표
평균점수 산출표
등급 A+ A B+ B C+ C D+ D
점수 98 93 88 83 78 73 68 63

 

2009학번 이후
  • 1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각각 50학점이상 취득한 자(C/L과목 중복 불인정)

    1전공과 복수전공 학과간 C/L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나, 교직 이수를 위한 전공학점 불인정

    이수 예 : 1전공 50학점 + 복수전공 50학점(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) = 총 100학점 이수하여야 함)

  • 원전공이 사범대학생이면서,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부 교직실무편람에 따라
    중복인정을 받을 수 없음. 
    이에 원전공이 사범대학생이면서,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C/L과목을 들을 시
    원전공 또는 교직복수전공 중 하나의 전공으로만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

  • 이수 예: 한문교육과 학생이, 중어중문학과를 교직복수전공하는 경우 한문교육과와 중어중문학과를 상호인정하는 C/L과목을 이수할 시
    중복인정을 불허하고, 교직실무편람에 따라 한문교육과 또는 중어중문학과 중 하나의 전공으로만 인정받도록 조정함

  •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과목 7개영역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 (복수전공 학과 기본이수과목 확인 )
  •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교육영역 OO교재연구 및 지도법, OO교과교육론, OO교과논리논술(8학점) 이수
  •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복수전공 졸업요건(졸업논문, 졸업시험 등)에 합격한 자.
  •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/100점 이상이어야 함
  • 공업계표시과목 취득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

 

교직복수(부)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복수(부)전공을 변경신청하고자 할 경우,

  • ‘교직복수(부)전공취소원’을 교직 복수(부)전공이수신청 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
  • 교직복수전공신청자는 소정기일에 GLS 일반복수전공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수강변경기간에 전공자로 수강신청할 수 있고, 일반복수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이번 학기에 일반복수전공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부전공 취득요건(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기존 부전공 이수자만 해당)

  •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취득
  • 기본이수과목 5개영역 14학점 이상 취득
  • 부전공학과의 교과교육론, 교과교재연구및지도 과목 이수
  • 부전공 학과의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
  • 사범계학생이 비사범계학과에서 부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시 부전공학과의 전공 및 교직 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
  •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부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한 자
  • 2008학년도부터 부전공은 폐지됨.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경우만 취득 가능

 

복수(부)전공의 제한

  • 사서교사(2급), 유치원정교사(2급),전문상담교사(2급)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중등학교 정교사(2급)의 자격증을 복수(부)전공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.
  • 중등학교 정교사(2급)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(2급), 유치원정교사(2급),전문상담교사(2급) 자격증을 복수(부)전공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.

 

2015학년도 교직복수 전공자 배정인원 (사범대,비사범대 전체배정인원임)

2015학년도 교직복수 전공자 배정인원 (사범대,비사범대 전체배정인원임)
학부(대학) 전공(학과/학부) 1학기
배정인원
2학기
배정인원
비고
유학대학 유학.동양학 6 6  
문과대학 국어국문학 5 5  
영어영문학 5 5  
프랑스어문학 3 3  
중어중문학 3 3  
독어독문학 3 3  
러시아어문학 3 3  
한문학 3 3  
사학 4 4  
문헌정보학     교직복수전공불가
법과대학 법학과     학과폐지
사회과학대학 행정학전공 4 4  
정치외교학전공     교직폐지
심리학     교직폐지
소비자가족학     교직폐지
아동.청소년학     교직복수전공불가
경제대학 경제학 10 10  
통계학 4 4  
경영대학 경영학 13 13  
예술대학 미술학 4 4  
디자인학 4 4  
영상학 4 4  
연기예술학 3 3  
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 6 6  
수학 5 5  
화학 6 6  
물리학 5 5  
정보통신공학대학 전자전기공학 10 10  
컴퓨터공학 8 8  
공과대학 화학공학 10 10  
텍스타일시스템공학     학과 폐지 및 통합
신소재공학 8 8  
기계공학 8 8  
건축토목공학 9 9  
사회환경시스템공학     학과 폐지 및 통합
시스템경영공학     교직 폐지
생명공학대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공 4 4  
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 8 8  

2학기 배정인원은 1학기 선발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교직 또는 학과 폐지된 학과는 교직 이수 불가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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