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복수전공안내
신청자격
- 2006학년이후 입학자로 3회 이상 7회 이내 등록한 자
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별도의 교직복수전공 신청 필요 없으며,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교원무시험검정원서제출시 교원자격증 발급
신청시기
- 신청시기 : 매학기 소정기간(학사일정표상 "학부생 복수전공(교직복수전공 포함) 신청" 기간)
1학기 : 7월 중순 / 2학기 : 1월 중순
- 신청방법 : GLS내 "교직-교직복수전공신청" 신청 후 원서 출력하여 사범대학행정실 제출
사범대 학과간 복수전공자도 반드시 소정 기간내에 교직복수전공신청을 해야 교직복수전공 이수 가능
- 일반복수전공과 달리 교직복수전공은 1개 전공(학과)만 신청 가능
- 원전공 교직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직복수전공은 무효임에 유의
- 교직복수전공 신청과 일반복수전공 신청은 별도이며, 일반복수전공만 선발되고 교직복수전공에 선발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
배정인원
- 사범대학: 입학정원의 100% 이내
- 교직과정 설치학과(전공): 입학정원의 20% 이내
- 교직복수 연계전공: 별도 제한없음
- 1학기 교직복수전공 미배정 여석은 2학기에 배정
- 2008학년도 입학자 부터 교직 부전공제 폐지 (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기존 부전공 이수자만 가능)
허용인원 초과 신청전공(학과)에 대한 배정순위 및 평점평균 기준
- 기등록학기수에 따라 정한 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에서 평점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 배정하되, 동점자인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자를 우선 배정
등록학기수 | 3학기 | 4학기 | 5학기 | 6학기 | 7학기 |
---|---|---|---|---|---|
취득기준학점 | 40학점 | 55학점 | 70학점 | 85학점 | 100학점 |
- 교직복수전공신청의 기등록한 모든 학기(계절수업 포함)의 학업성적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, 유급한 학년의 등록학기는 제외
-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학점
(P/F과목, 수강철회과목, 학점포기과목 및 재수강시 기취득과목 제외)으로 나누어 산출 - 교직복수전공신청의 기등록한 모든 학기(계절수업 포함)의 학업성적 평점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, 유급한 학년의 등록학기는 제외
- 평점평균은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수강신청학점(P/F과목, 수강철회과목, 학점포기과목 및 재수강시 기취득과목 제외)으로 나누어 산출
교직복수전공 취득요건
2008학번 이전
- 1전공 45학점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각 42학점이상(사범대 학과는 45학점) 취득한 자(C/L과목 중복 불인정)
1전공과 복수전공 학과간 C/L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나, 교직 이수를 위한 전공학점 불인정
이수 예1(사범대 학과에서 일반교직) : 1전공 45학점 + 복수전공 42학점 = 총 87학점 이수하여야 함
이수 예2(사범대 학과간 이수) : 1전공 45학점 + 복수전공 45학점 = 총 90학점 이수하여야 함
-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과목 5개영역,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
- 복수전공 학과의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, OO교과교육론 이수
-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복수전공 졸업요건(졸업논문, 졸업시험 등)에 합격한 자
- 공업계표시과목 취득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
- 사범계학생이 비사범계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시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
평균점수 산출표
등급 | A+ | A | B+ | B | C+ | C | D+ | D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점수 | 98 | 93 | 88 | 83 | 78 | 73 | 68 | 63 |
2009학번 이후
- 1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각각 50학점이상 취득한 자(C/L과목 중복 불인정)
1전공과 복수전공 학과간 C/L과목은 졸업학점으로는 인정되나, 교직 이수를 위한 전공학점 불인정
이수 예 : 1전공 50학점 + 복수전공 50학점(교과교육영역 8학점 포함) = 총 100학점 이수하여야 함)
-
원전공이 사범대학생이면서,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부 교직실무편람에 따라
중복인정을 받을 수 없음. 이에 원전공이 사범대학생이면서, 교직복수전공을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C/L과목을 들을 시
원전공 또는 교직복수전공 중 하나의 전공으로만 전공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-
이수 예: 한문교육과 학생이, 중어중문학과를 교직복수전공하는 경우 한문교육과와 중어중문학과를 상호인정하는 C/L과목을 이수할 시
중복인정을 불허하고, 교직실무편람에 따라 한문교육과 또는 중어중문학과 중 하나의 전공으로만 인정받도록 조정함 - 복수전공 학과의 기본이수과목 7개영역 21학점 이상 취득한 자 (복수전공 학과 기본이수과목 확인 )
-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교육영역 OO교재연구 및 지도법, OO교과교육론, OO교과논리논술(8학점) 이수
-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복수전공 졸업요건(졸업논문, 졸업시험 등)에 합격한 자.
-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/100점 이상이어야 함
- 공업계표시과목 취득자는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
교직복수(부)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교직복수(부)전공을 변경신청하고자 할 경우,
- ‘교직복수(부)전공취소원’을 교직 복수(부)전공이수신청 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
- 교직복수전공신청자는 소정기일에 GLS 일반복수전공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수강변경기간에 전공자로 수강신청할 수 있고, 일반복수전공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. 다만, 이번 학기에 일반복수전공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.
부전공 취득요건(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기존 부전공 이수자만 해당)
- 부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취득
- 기본이수과목 5개영역 14학점 이상 취득
- 부전공학과의 교과교육론, 교과교재연구및지도 과목 이수
- 부전공 학과의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
- 사범계학생이 비사범계학과에서 부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시 부전공학과의 전공 및 교직 과목의 평균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함
- 제1전공 졸업이 가능한 자로서 부전공 졸업요건에 합격한 자
- 2008학년도부터 부전공은 폐지됨.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부전공을 신청하여 이수중인 경우만 취득 가능
복수(부)전공의 제한
- 사서교사(2급), 유치원정교사(2급),전문상담교사(2급)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중등학교 정교사(2급)의 자격증을 복수(부)전공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.
- 중등학교 정교사(2급)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는 사서교사(2급), 유치원정교사(2급),전문상담교사(2급) 자격증을 복수(부)전공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.
2015학년도 교직복수 전공자 배정인원 (사범대,비사범대 전체배정인원임)
학부(대학) | 전공(학과/학부) | 1학기 배정인원 |
2학기 배정인원 |
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유학대학 | 유학.동양학 | 6 | 6 | |
문과대학 | 국어국문학 | 5 | 5 | |
영어영문학 | 5 | 5 | ||
프랑스어문학 | 3 | 3 | ||
중어중문학 | 3 | 3 | ||
독어독문학 | 3 | 3 | ||
러시아어문학 | 3 | 3 | ||
한문학 | 3 | 3 | ||
사학 | 4 | 4 | ||
문헌정보학 | 교직복수전공불가 | |||
법과대학 | 법학과 | 학과폐지 | ||
사회과학대학 | 행정학전공 | 4 | 4 | |
정치외교학전공 | 교직폐지 | |||
심리학 | 교직폐지 | |||
소비자가족학 | 교직폐지 | |||
아동.청소년학 | 교직복수전공불가 | |||
경제대학 | 경제학 | 10 | 10 | |
통계학 | 4 | 4 | ||
경영대학 | 경영학 | 13 | 13 | |
예술대학 | 미술학 | 4 | 4 | |
디자인학 | 4 | 4 | ||
영상학 | 4 | 4 | ||
연기예술학 | 3 | 3 | ||
자연과학대학 | 생명과학 | 6 | 6 | |
수학 | 5 | 5 | ||
화학 | 6 | 6 | ||
물리학 | 5 | 5 | ||
정보통신공학대학 | 전자전기공학 | 10 | 10 | |
컴퓨터공학 | 8 | 8 | ||
공과대학 | 화학공학 | 10 | 10 | |
텍스타일시스템공학 | 학과 폐지 및 통합 | |||
신소재공학 | 8 | 8 | ||
기계공학 | 8 | 8 | ||
건축토목공학 | 9 | 9 | ||
사회환경시스템공학 | 학과 폐지 및 통합 | |||
시스템경영공학 | 교직 폐지 | |||
생명공학대학 | 바이오메카트로닉스공 | 4 | 4 | |
스포츠과학대학 | 스포츠과학 | 8 | 8 |
2학기 배정인원은 1학기 선발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교직 또는 학과 폐지된 학과는 교직 이수 불가합니다.